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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대상, 금리 등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인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이 초기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출산 후 1년 이내의 부모에게 제공되며, 대출 금액과 이자 조건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출산)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혜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ㅇ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 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주택자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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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환대출 신청 불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이외의 사항은 상기의 대출상품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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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행복한 양육을 위한 첫걸음, 신생아 특례대출을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