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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이나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변의 위험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 2월 28일(금)까지
※ 대설 한파는 3월 15일(토)까지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 한파 :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안전신문고와 함께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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