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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이나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변의 위험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 2월 28일(금)까지 
※ 대설 한파는 3월 15일(토)까지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 한파 :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안전신문고와 함께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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