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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병역제도 변화에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정보 알가 가세요. 😊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2025년 1월 중 시행
[주요내용]
2006년생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
(예 :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기대효과]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 증대 기대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무포털 ↔ 병무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복무기관에서
허가기관(지방병무청)으로
즉시 온라인 전송할 수 있게 됨
[기대효과]
국외여행허가 처리 시간 단축과
종이 서류 사용 감축으로
사회복무요원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2025년 6회차 접수부터 시행
[주요내용]
입영을 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공군 가산점 항목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 6회차 접수기간(입영일자) :
’25.5.29. ~ 6.4.(’25.9.1.)
[기대효과]
지속적인 각군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기대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균등하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휴가 부여
[기대효과]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 고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대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2025년부터 여군예비역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단,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보류자 등은 제외
*기존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된 경우
병력동원훈련 부과
[기대효과]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2025년 1월 3일 시행
[주요내용]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기대효과]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