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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으로 대폭 인하

 

2025년 1월 13일(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 금융권별 수수료율 변동, 적용 대상 등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실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절약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이제는 실비용만 내면 됩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요, 2025년 1월 13일(월)부터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실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 중 이자손실
    • 재대출 시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 감정평가수수료
    • 담보권설정비
    • 임대차조사수수료
    • 모집수수료비용

2. 금융권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동 내역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 은행: 0.56% → 0.55%
  • 저축은행: 1.24% → 1.20%
  • 신협: 0.45% → 0.55%
  • 생명보험사: 1.28% → 1.16%
  • 손해보험사: 1.10% → 1.00%

 

📊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 은행: 0.45% → 0.40%
  • 저축은행: 1.24% → 1.20%
  • 신협: 0.45% → 0.55%
  • 생명보험사: 1.28% → 1.00%
  • 손해보험사: 1.00% → 1.10%

 

📊 신용대출

  • 은행: 0.12% → 0.11%
  • 저축은행: 1.45% → 1.33%
  • 신협: 0.04% → 0.04%

📝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

  1.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
    •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 (단, 주요사항이 동일한 경우 제외)
  2. 수수료율 공시
    • 금융회사들은 매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 2025년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 예외 사항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의무 적용 제외
    •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추진 예정
    • PF대출 등 공동대출의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받은 대출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은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대출 갈아타기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실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새 제도 시행으로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Q3.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A: 대출 계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Q4.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왜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A: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각 지점이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어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마무리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2025년 1월 13일 오늘 이후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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