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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으로 대폭 인하! 알아두면 이득보는 대출 상환 꿀팁 총정리

by 아리야60 2025. 1. 13.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으로 대폭 인하

 

2025년 1월 13일(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 금융권별 수수료율 변동, 적용 대상 등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실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절약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이제는 실비용만 내면 됩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요, 2025년 1월 13일(월)부터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실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 중 이자손실
    • 재대출 시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 감정평가수수료
    • 담보권설정비
    • 임대차조사수수료
    • 모집수수료비용

2. 금융권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동 내역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 은행: 0.56% → 0.55%
  • 저축은행: 1.24% → 1.20%
  • 신협: 0.45% → 0.55%
  • 생명보험사: 1.28% → 1.16%
  • 손해보험사: 1.10% → 1.00%

 

📊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 은행: 0.45% → 0.40%
  • 저축은행: 1.24% → 1.20%
  • 신협: 0.45% → 0.55%
  • 생명보험사: 1.28% → 1.00%
  • 손해보험사: 1.00% → 1.10%

 

📊 신용대출

  • 은행: 0.12% → 0.11%
  • 저축은행: 1.45% → 1.33%
  • 신협: 0.04% → 0.04%

📝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

  1.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
    •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 (단, 주요사항이 동일한 경우 제외)
  2. 수수료율 공시
    • 금융회사들은 매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 2025년 공시된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 예외 사항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의무 적용 제외
    •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추진 예정
    • PF대출 등 공동대출의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받은 대출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은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대출 갈아타기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실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새 제도 시행으로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Q3.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A: 대출 계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Q4.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왜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A: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각 지점이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어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마무리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2025년 1월 13일 오늘 이후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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