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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년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 양육비와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1.9만 명 추정)
·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 회수:
- 채무자 본인
동의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 마련
- <신청→결정→지급→회수>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양육비 이행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이상
→ 10일 이상)
· 면접교섭: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
(「만나, 봄센터」) 확대

■ 경제·주거
· 아동양육비:
- 한부모:
('24) 월 21만 원
↓
('25) 월 23만 원
- 청소년한부모:
('24) 월 35만 원
↓
('25) 월 37만 원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
- 학용품비:
(연 9.3만 원)
중·고등학생
1.1만명
↓
초·중·고등학생
2.4만명
· 매입 임대주택:
- 주택수:
306호
↓
326호
-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최대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