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변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보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기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 120)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휴가 10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최대 4번 나눠(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동안의 급여가 부모 각각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합니다.
▲ 최소 사용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기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12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200만원 씩 지원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허용 시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활용 방안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도 이를 통해 인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육아와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