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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3년 시대 열렸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계는 부모님 각각 최대 1년 6개월, 총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2022년생인 아이를 양육중인 저희도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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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이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1년 6개월, 총 3년까지 가능해졌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기존

부모 각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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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최대 3년으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이제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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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최소 사용 기간: 1개월

육아휴직 미사용시: 3년

 

 

👶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 신청

이번에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됐는데, 연장되기 전에 신청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센터(☎ 1551-98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추가 혜택 꼭!! 받으세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가장 중요하죠!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서 육아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월수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니까 아래 이미지 꼭 참고해주세요.

 

📌 기존

월 최대 지급액: 150만 원

사후지급: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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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월 최대 지급액: 250만원

사후지급: 폐지(휴직 중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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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시간, 정말 소중하죠?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어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최대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 기존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기간: 5일

청구: 출산 후 90일 이내

분할 사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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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기간: 20일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사용: 4회

 

 

💔 유산·사산휴가 확대

저도 작년 여름 둘째를 유산했는데요, 유산도 반산이라고 해서 출산했을 때처럼 몸 관리를 잘 해야하죠.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을 위한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어요. 좀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2배로 늘어났다니 감사하네요. 보통 임신 초기인 15주 이내 유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임신 해 있던 주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아래 표 참고해보시고 휴가 꼭 받으세요.

 

📌 기존

휴가 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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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휴가 기간: 10일

 

 

🌱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확대

임신 37주차 미만에 출산하셨거나 2.5kg 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10일 늘어났습니다. 유산·사산 휴가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
 기존

휴가 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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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휴가 기간: 10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 가능 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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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신청 가능 기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 기간도 2일로 확대됐어요. 기간이 전부 2배로 늘었네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눈치보지 마시고 마음 편히 난임 치료 휴가 사용하세요.


📌
 기존

휴가 기간: 3일

유급 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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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휴가 기간: 6일

유급 기간: 2일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장 사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쓰기👈

 

 

Q. 유산·사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유급인가요?

A. 네, 유급 기간이 2일로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하신 분, 출산하신 분, 만 12세 이하 자녀 육아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고용노동부 누리집👈

 

👉일생활균형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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